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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04. 20. 23:3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남구 도화동 552-1번지 세명직업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주취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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