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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0 2013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1:4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지 대덕면 내리 에 있는 (주)명사기공 입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에서 B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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