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09 2012고정39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3: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드럼을 걷어차고 이에 드럼치던 E와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57세)이 싸움을 말린다며 피고인의 머리를 휘어감아 넘어뜨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3. 7. 9.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