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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5 2019고단6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3: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명함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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