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0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4:25경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잔업문제로 시비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