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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0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1:30경 인천 중구 인현동 22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위 국민은행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둔 것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과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야 이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47세)에게도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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