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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11 2019고단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는 2013. 4.경 피고인 C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건물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성매매 업소’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임차인의 지위를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A의 지인 F에게 이전하였다가 2017. 5.경부터 다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자금 및 종업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쉬는 시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7.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서 접객실 6개, 샤워실 2개, 취침실 2개를 갖추고 성명불상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경 이 사건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남창녕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2013. 11. 중순경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과의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한 채 위 A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2016. 7.경까지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2016. 8.경부터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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