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G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초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K 빌딩 3 층 303호에서 L( 변경 전 M)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7. 2. 중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마사지업소의 건물 관리를 맡아 온 사람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 피고인 E의 지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L( 변경 전 M) 는 2014. 경부터 업주가 변경되면서 계속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다가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이 되었고, 약 114㎡ 규모에 간이 침대와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다만 피고인 E는 2017. 2. 중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임) 위 L( 변경 전 M)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건네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L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대가로 업주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4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0.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 L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대가로 업주에게 지급한 8만 원 중 4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