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G’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8.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 106호에서 ‘G’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C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자 종업원으로 I, J 등을, 인터넷 ‘K’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각 고용한 후, ‘L’, ‘M’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39,000원부터 60,000원 가량의 화대를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4. 1. 8.경부터 2015. 12. 1.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5. 1. 30.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N’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8.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O빌딩 지하 1층에서 ‘N’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K’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L’, ‘M’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140,000원의 화대를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8.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