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86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6. 17.경까지 김제시 B의 총면적 4,905.1㎡의 농업진흥지역 중 약 2,000㎡의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벽을 설치하고 약 100톤의 왕겨를 적치하여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 농지전용 현장사진
1. 201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시, 군 교차 합동단속 결과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