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4 2016고정19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답 1,105㎡의 공동소유자로 위 농지에서 C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지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고물상 및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