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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27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인 김제시 B에 있는 답 1,486제곱미터의 소유자로서, ‘C’라는 상호로 왕겨유통업에 종사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0.경 위 논에 창고 1동을 신축하고 그 옆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그곳에 왕겨를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1,486제곱미터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명령(1차, 2차, 3차), 201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 합동단속 결과보고

1. 토지대장

1. 불법 농지전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창고부지로 전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법률의 부지로 자신이 생산하는 왕겨를 보관하기 위해 농지 위에 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지은 점, 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창고를 철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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