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01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전 450㎡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석을 깔아 위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 신고 접수건 수사의뢰
1. 사실확인서
1. 사진대지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게획확인원
1. 수사보고(전용농지 회복 여부 관련)
1. 수사보고(농지전용 협의 여부 관련)
1.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