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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28 2015고단31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5.경부터 2015. 1. 2.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동시 B, C 토지 합계 2,462㎡의 면적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생산한 가공 석재 등을 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농지불법전용대상지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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