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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나202114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서울 관악구 B 대 423㎡와 C 도로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제외)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5. 2. 24. 서울 관악구 D 답 90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여기서 분할된 토지들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5. 11. 8. D 답 893평과 C 답 8평으로 분할되었다.

C 답 8평은 26㎡로 면적단위 환산된 후 1981. 10. 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 다.

D 답 893평은 이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5. 12. 3. D 대 47평, E 대 52평, F 대 50평, G 대 70평, B 대 128평, H 대 61평, I 대 47평, J 대 57평, K 대 67평, L 대 51평, M 대 53평, N 대 70평, O 대 70평, P 대 70평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와 B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분하였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자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 등기원인 1976. 12. 1. Q D 대 155 1976. 12. 21. 매매 1977. 10. 10. R E 대 172 1977. 10. 5. 매매 1996. 3. 30. S F 대 165 1996. 1. 30. 매매 1999. 3. 2. T U G 대 229 1999. 2. 11. 매매 1986. 6. 18. V H 대 202 1986. 6. 17. 매매 1987. 11. 27. W I 대 155 1987. 11. 27. 매매 1988. 10. 24. X J 대 188 1988. 9. 30. 매매 1978. 6. 5. Y K 대 221 1978. 6. 2. 매매 1979. 12. 6. Z L 대 169 1979. 12. 4. 매매 1999. 2. 8. AA M 대 175 1998. 12. 15. 매매 1988. 12. 30. AB N 대 228 1988. 11. 20. 매매 1997. 8. 12. AC O 대 231 1997. 8. 8. 증여 1997. 8. 12.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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