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경 광주시 서구 F, G, H에 있는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I’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I ’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인 피고인 C,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 하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I’ 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영업용 휴대전화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 5.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I’ 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약 50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 8만 원씩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6. 1. 31.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I’ 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약 20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 8만 원씩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각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공소장에는 ‘J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16. 2. 11. 14:00 경 위 ‘I ’에서 피고인 C과 1회 유사성 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