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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6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D, 2 층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5. 18. 경부터 2020. 3.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C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직접 혹은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중순경 위 업소에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2020. 3.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9. 5. 18. 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3. 13. 경까지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마사지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위 A와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0. 3. 13. 07:10 경 위 마사지업소 9 호실에서 8만 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에 들어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 주다가 그의 성기와 사타구니 등을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경부터 2020. 3. 13. 경까지 일주일에 3~4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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