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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376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 경 광주 서구 D 원룸 305호, 306호, E 원룸 202호, F 원룸 203호를 각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원룸 보증금, 비품 비 등 초기 자금 조달을, 피고인은 전화 예약, 손님 안내, 여 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7명 상당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C은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범행 피고인과 H은 2016. 공소사실의 ‘2015.’ 는 오류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1. 초순경 광주 서구 I 원룸 405호, J 원룸 203호, K 원룸 306호를 각 임차하여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H은 원룸 보증금, 비품 비 등 초기 자금 조달을, 피고인은 전화 예약, 손님 안내, 여 종업원 및 자금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원룸에서 1일 평균 7명 상당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H은 그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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