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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5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 A은 2016. 5. 초 순경 위 ‘D ’에서, E가 ‘D’ 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때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위 ‘D’ 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하순경 E로부터 위 D을 인수 받고 직접 위 D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 ‘D ’에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4~5 명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1~2 명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각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위 D에서,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1~2 명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손님)

1. D 홍보 글 (I), D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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