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7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원 ’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와 초음파 진단기 1대, 소독기 1대, 레이저 수술 기 1대 등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의료장비에 관하여 리스금액 15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3,591,930원으로 하는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의료장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경 D 의원을 폐업하면서 위 의료장비를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