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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11052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장비 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장비판매업을 하며,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가 수입하는 의료장비를 병ㆍ의원에 판매하는 역할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경 D이비인후과를 경영하는 의사인 E으로부터 CT 장비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직원인 F를 소개하여 E과 CT 장비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E에게 장비를 시험가동해보라고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2007. 12. 10. 위 D이비인후과에 미니캣 씨티 1대(MINICAT CT, 일련번호 B, 미국 Xoran사 제품, 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E은 2008. 2.경 이 사건 의료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E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장비를 매수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의료장비를 다시 E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의료장비를 거래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의료장비의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원고와 E은 이 사건 의료장비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08. 2. 19. E과 이 사건 의료장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품명: C.T 모델명: MINCAT 매매대금: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 제2조 “갑”(원고를 의미, 이하 같다)은 “을”(E을 의미, 이하 같다)에게 2008. 1. 1. MINCAT을 D이비인후과에 장비납품을 하고, 심사평가원의 보험관련 허가가 승인되는 즉시 “을”은 “갑”에게 전액을 30일 이내로 지불하기로 한다.

제6조 “갑”은 상기 의료기의 보증기간 중에 일어난 자연고장은 무료로 수리에 응하여야함.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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