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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8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2고단8351호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2고단8753호 사건의 판시 제3.다.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8. 확정되었고, 2012. 3.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8351>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1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당시 개원 준비 중이던 F병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G에게 “병원장으로 일을 하면 월급으로 2,500만 원과 외제차량 등을 제공할 테니 초음파 진단기 등 24종의 의료장비 약 5억4,3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 리스비용은 병원 운영을 통해 갚을 것이고 병원장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8.경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대우캐피탈(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대금 5억4,300만 원, 리스료 매월 1,307만 4,900원, 매도인(의료기기 공급자) 인동메디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대우캐피탈로 하여금 같은 날 위 5억4,300만 원 중 보증금 5,430만 원을 제외한 4억8,870만 원을 인동메디칼 명의 계좌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H이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I이 인동메디칼에 의료장비를 판매하고 인동메디칼이 위 피해자 대우캐피탈에 의료장비를 공급하여 F병원이 이를 리스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장비공급 업자인 J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로 의료장비를 공급받아 위 병원에 설치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로 하여금 마치 리스대금을 이용하여 실제로 구매한 장비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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