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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25 2017고단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현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와 ① 2012. 11. 2. 경 피해자 소유인 CNC 선반기계 PUMA10S( 일련번호 PS100743) 및 ② 피해자 소유인 CNC 선반기계 PUMA10S( 일련번호 P9100758 )에 대하여 리스금액 합계 34,000,000원의 조건으로, ③ 2013. 1. 8. 경 피해자 소유인 수직 머시닝센터 ACE-V45( 일련번호 VA450033 )에 대하여 리스금액 32,000,000원의 조건으로, ④ 2013. 3. 27. 경 피해자 소유인 CNC 선반기계 PUMA10S( 일련번호 PM10S-0653)에 대하여 리스금액 23,000,000원의 조건으로, ⑤ 2013. 9. 6. 경 피해자 소유인 수직 MCT6.5 호( 일련번호 DMC-60V-7 )에 대하여 리스금액 39,000,000원의 조건으로, ⑥ 2013. 11. 26. 경 피해자 소유인 CNC 선반기계 PUMA230S( 일련번호 P23S2201) 및 ⑦ 피해자 소유인 CNC 선반기계 PUMA230S( 일련번호 P23S2903 )에 대하여 리스금액 합계 80,000,000원의 조건으로 각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각각 인도 받아 진주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6. 20. 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E 및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기계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3. 경 및 그 무렵 사천시 F 단지에서 위 기계들을 E 및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현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7대의 기계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진주시 D에 있는 C에 보관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의 집행관은 2015. 2. 13. 경 C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 단 128호 및 2015 카기 30호 사건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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