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의료기기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조이엠지’에 근무하던 사람)는 병원을 운영하던 D로부터 “‘네오레가또’ 레이저 의료기기 1대(시가 약 8,000만 원 상당)를 리스하려 하는데,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에 리스하는 것으로 하여 리스금액에서 의료기기 값을 뺀 나머지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는 리스금액과 의료기기 값의 차액을 빼내기 어렵다고 보고, 개인사업자인 피고인(‘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병원을 운영하는 D가 주식회사 조이엠지에서 판매하는 ‘네오레가또’ 레이저 의료기기 1대를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에 리스하는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 값(8,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로 1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D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는데, 당신이 조이엠지 대신 케이티캐피탈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D, F(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직원)과, D가 ‘네오레가또’ 레이저 의료기기 1대를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에 리스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에게 케이티캐피탈에 가서 ‘네오레가또’ 레이저 의료기기 1대를 1억 5,000만 원에 공급(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 하고 피고인은 F과 그 의료기기를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D는 2013. 5. 21.경 F과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이를 리스금액 1억 5,000만 원에 리스하고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