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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대전, 충청권 병원을 돌며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대전 대덕구 D 소재 E 병원 민원실에서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영업사원 H를 만 나 피해 자가 판매하는 ‘ 제품명 골 밀도 진단기, 모델 명 Dpx-Bravo 1대’ 2,2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E 요양병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은 후불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 E 병원에 골 밀도 진단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채무가 8,6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이 E 병원에 위 2,200만 원 상당의 골 밀도 진단기를 설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매매 계약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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