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B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일반음식점 및 세미나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공사 중인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B의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고, 2011. 3. 24.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D와 나머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얼마 후 계약일자를 2011. 3. 14.로 소급하여 피고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원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수행하기로 한 위 나머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B과의 도급계약도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 명의와 피고 명의로 중복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착공일을 2011. 3. 14.로, 준공예정일을 2011. 5. 20.로 정하였고,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B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7,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위 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1억 7,0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위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1. 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