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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08 2014가합307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영주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F은 2012. 2. 7. 동생인 G 명의로 B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5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잔금 5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7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은 2012. 7. 1. F과 사이에 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B 앞으로 되어 있어 편의상 계약서에는 도급인을 B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성하였으나 F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5. 10. F, G으로부터 이들이 B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것으로서 원시적으로 원고의 소유인데도, B의 채권자인 피고는 B과 사이에 작성한 공증인가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006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I,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J로 각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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