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082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8,134,920원,원고 B에게 38,625,10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은 2015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인천 강화군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5,793,12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38,134,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B은 2015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7,822,8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38,625,1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공사대금 38,134,920원,원고 B에게 공사대금 38,625,1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공동 계약당사자로 원고들에게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