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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9 2017고단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강릉시 율 곡로 2750 노 암 우체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10%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B)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sc 제일은행 계좌( 번호 :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 넘겨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명세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전력 없고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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