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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7고단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16:00 경 강릉시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토토 배팅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10%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B)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같은 달 12. 위 계좌에 있던

315,900원을 대가로 받아 인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A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동종 전력 또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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