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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3 2017고단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2.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회에 70만 원까지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E)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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