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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15 2017고단2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9:00 경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공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개 당 1일 70만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C)( 공소장 기재 D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우체국 계좌( 번호 : E)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신자료,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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