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1 2017고단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15:00 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거래대금의 20%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야기된 추가 범죄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위암 치료 계속 중)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