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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59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국민은행 청계3가 지점, 2013. 6. 21.경부터 신한은행 보문동지점과 각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5940]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A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3. 8. 28.’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각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7장을 각 소지자가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856]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3층 “F”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15,000,000원, 발행일자 2013. 9. 5.인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5.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각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 수표 2장 면금 합계 22,8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482]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건물 3층 “F”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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