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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20가단523450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자 2019차전782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9. 5.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 C, D(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782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1. ‘피고에게, 원고는 33,705,304원과 그중 22,285,967원에 대하여, 선정자 C은 33,705,303원과 그중 22,285,967원에 대하여, 선정자 D은 33,705,303원과 그중 22,285,966원에 대하여 각 2019. 5. 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9. 10. 3.,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19. 10. 1. 각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원고에 관하여 26,544,717원과 그중 22,285,967원에 대하여, 선정자 C에 관하여 26,549,600원과 그중 22,285,967원에 대하여, 선정자 D에 관하여 26,544,717원과 그중 22,285,966원에 대하여 각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피고는 2019. 11. 26. 원고 등으로부터 각 8,751,609원씩 변제받은 돈을 각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각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독촉절차비용을 합산하여, 위와 같은 청구금액을 산정하였다)으로 하여, 2019. 1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원고 등이 공유하는 토지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20. 9. 7.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20538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 잔액 합계 87,475,655원 원고 및 선정자 D 각 29,156,924원, 선정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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