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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57497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827,327원,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이유

1. 전제 사실

가.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계약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들, 피고, E(위 사람들을 통틀어 이하 ‘원, 피고 등’이라 한다

)는 2009년경 유흥주점(F)을 운영하던 G과 H에게 각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던 중, G 등이 2010년 5월경 위 유흥주점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 영업양도함에 따라 I가 원, 피고 등의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2) 원, 피고 등은 변호사 J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0. 7. 1. I와 사이에 채무를 정산하여 원, 피고 등이 I에 12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5.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고, I는 이를 차입금 상환일정표에 따라 변제하며 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수취인을 변호사 J로 한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지급명령 1) I는 2010. 7. 1. 수취인을 J, 지급기일을 2010. 12. 15.로 한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 피고 등은 I를 상대로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15. 각 지급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7763~67767)을 받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각 지급명령 당시 원, 피고 등의 각 채권 원금은 아래와 같다.

이름 원고 선정자 B 선정자 C E 피고 합계 금액 312,000,000 87,000,000 44,000,000 429,000,000 345,200,000 1,217,200,000

다. 추심명령과 추심금의 회수 1 J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508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2010. 12. 31.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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