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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411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2. 7.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4. 2.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위 임의경매절차 중 2014. 6. 24. 경매법원에 우리은행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자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와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은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수령할 배당금채권, 집행비용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고,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질권설정사실을 2015. 12. 7. 위 경매법원에 통지하였다.

나. 한편, 선정당사자(원고) 및 선정자 D은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차519호로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D에게 332,449,000원, A에게 135,551,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7.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등에게 송달되어, 2015. 12. 2. 확정되었다.

그 후 선정당사자(원고) 및 선정자 D은 2015. 12. 8.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및 춘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각 배당받을 배당금 및 집행비용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7595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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