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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76665
이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98,492원, 선정자 C에게 1,530,437원, 선정자 D에게 3,767,268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7763호로 “소외 주식회사 토니네트웍스(이하 ‘토니네트웍스’라고 한다),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② 선정자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7764호로 “토니네트웍스, E는 연대하여 선정자 C에게 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③ 선정자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7767호로 “토니네트웍스, E는 연대하여 선정자 D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④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7766호로 “토니네트웍스,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4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지급명령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등은 토니네트웍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변호사 F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토니네트웍스로부터 편의상 수취인을 F로 하여 1,5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위 추심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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