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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24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26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소제기’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0.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93,500,950원 및 그 중 1,084,547, 593원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7. 7.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07. 9. 7.,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07. 8. 21.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48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7.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6,803,949원 및 그 중 206,085,719원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07. 7.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모두에 대하여 2017.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의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2. 3. 22.이고 소멸시효기간은 모두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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