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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9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3:15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25세) 이 피고인에게 “ 술 취했으면 집에 가라.” 라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한 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친구인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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