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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12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1: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자리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 남, 45세 )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산업 재해로 인한 부상을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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