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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9 2016고단13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3:1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22 세) 이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피해자의 여자친구 F을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술자리에 동석 중이 던 피고인의 친구 G은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 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발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현재까지 공판절차에 불응하고 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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