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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105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유리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경영기획실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 등이 기간제 근로자를 일정한 요건(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보험 가입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금 상승분의 7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D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근로계약을 최저임금인 7,530원을 받는 것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8. 5. 4.경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517,26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총 94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32,150,7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A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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