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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27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1110호 소재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해당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채용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운영기관인 ( 주 )E 을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근로자 F를 직접 채용하여 2012. 1. 9.부터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F를 알선 받아 2012. 5. 22.부터 2012. 11. 21.까지 인턴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 주 )E에 제출하여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으로부터 F의 인턴 지원금 3,999,960 원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 3,9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근로자 G을 직접 채용하여 2012. 11. 22.부터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G을 알선 받아 2013. 1. 10.부터 2013. 7. 9.까지 인턴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 주 )E에 제출하여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으로부터 G의 인턴 지원금 3,999,960 원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 3,9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근로자 H을 직접 채용하여 2012. 11. 19.부터 근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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