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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 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자격을 갖추어( 인턴 약정을 할 때 당사자 간에 정한 임금 수준이 월 1,28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음) 인턴직원을 소개 받고 인턴 약정을 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근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실제는 시급 5,580원을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 D와 계약했음에도, E를 통해 위 근로자를 알선 받아 월급 1,3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E에 제출하여 고용 노동부( 창원 고용센터 )로부터 1,790,000원의 인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년도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허위의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으로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하여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은 고용 노동부 창원 고용센터로부터 인턴 지원금 등 합계 11,39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C( 주) 조사자료 등 첨부}, 내사보고( 추가 자료 요청으로 신청 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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