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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6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전주에 위치한 ‘B’ 업체 대표로, 현재는 ‘C’ 로 사명을 변경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과 인턴 협약을 체결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신청자를 인 턴 직원으로 등재 하고 근무하게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 피고인 A은 위 업체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던 신청자 D, E을 2013. 7. 22.부터 2013. 10. 21.까지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운영기관인 대덕이 노 폴리스 벤처협회에 제출, 고용 노동부 대전 고용센터로부터 480만 원의 인턴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은 위 업체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던 신청자 F, G를 2013. 11. 19.부터 2014. 2. 18.까지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운영기관인 영진 전문대학교에 제출, 대구 서부 고용센터로부터 320만 원의 인턴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 대전 고용센터, 대구 서부 고용센터로부터 F, G, D, E에 대한 인턴 지원금 800만 원을 부정 수급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6월 말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102동 706호 내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인턴 지원금을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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