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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98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917호에 위치한 ‘ ㈜C’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운영기관인 ‘㈜ 에이치 알 엠 코리아 ’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턴 지원금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4. 10. 6.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채용하여 근로 중인 근로자 D를 ‘( 주) 에이치 알 엠 코리아 ’에서 알선 받아 2014. 8. 1. ~ 2015. 1. 31.까지 6개월 간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 주) 에이치 알 엠 코리아’ 을 통하여 서울 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턴 지원금 4,200,000원을 지급 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5. 8. 13.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미 사전 근로 중인 근로자 D를 인턴 근로 자로 고용하였다가 2015. 2. 1. 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2015. 2. 1. ~

7. 31. 정규직 근로 자로 근로 시켰다는 허위 내용의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 동부 고용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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