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빌딩 401호에 있는 온라인 교육학원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 노동부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인턴 채용 실시기업에 대하여 인턴 기간 동안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9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를 운용하고 있다.
1. 청년 인턴 지원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4. 3. 7.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이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어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제 3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탁운영기관인 E을 통하여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동부 지청에 2014년 2월 분 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4. 4. 25. 8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2015. 3. 12. 근로자 D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1 25. 위 서울 동부 지청으로부터 39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턴 지원금 신청서
1. 2014년 ~201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