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2.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보성군 회천면 화 죽 2리 두 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 죽 1리 서 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