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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8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5:55 경 익산시 용동면 화 배마을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1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불그스름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폐가 안 좋아 측정할 수 없다” 라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대장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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